사회 사회일반

남편 성기 흉기로 절단한 아내 징역4년→집유로 감형 이유는

"불안 증세에다 초범이고 피해자 선처 탄원 고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잠자고 있던 남편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이 2심에서는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받았다./연합뉴스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잠자고 있던 남편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이 2심에서는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받았다./연합뉴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잠자고 있던 남편 성기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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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9)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데다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와중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10년 전 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심에서)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새롭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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