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 단축, 단협에 못 박아라"…노동계 "하반기 총파업 불사"

'주 52시간 6개월 계도' 대책에

민노총, 산하 조직에 지침 맞불

2515A30 양대노총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 위반 기업에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가 ‘노동시간 단축 노사 단체협약에 반영’, ‘임금체계 고쳐 임금 감소 방지’ 등의 대응책으로 맞불을 놓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도 불만을 품고 올해 하반기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당·정·청이 지난 20일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시정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결정을 내린 직후 대응 지침을 마련해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다.


지침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달성을 목표로 한 인력 확충과 임금 보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노사 합의인 단체협약에 반영하고 기본급보다 수당의 비중이 과도하게 큰 현행 임금체계를 고쳐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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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이 같은 지침을 하달한 이유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약해진 이행력을 노동조합의 힘으로 벌충하겠다는 게 민주노총의 복안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연장근로수당 감소로 임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개별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뒤 대응지침을 마련해 산하 조직에 보낼 예정이다.

노동계는 지침 전달 등을 통해 내부를 단속하는 동시에 ‘6·30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올 하반기 대대적인 총파업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등의 기치를 내걸고 10만명 가량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벌인다. 이 자리에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등을 선포할 계획이다. /임지훈·이종혁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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