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인양 당시 유류오염 피해를 입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어업인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추진단과 진도군은 지난 22일 조도면 동거차도를 방문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세월호 유류 피해 어업인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일정, 피해별 입증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보상 대상은 수산물 생산 감소, 어업활동을 놓친 것에 따른 손실, 수산물 판매 감소, 어구가 오염되거나 파손돼 입은 손실 등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지원법이 개정돼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 보상이 가능해졌다”면서 어업인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세월호 인양 작업 과정에서 유류 유출이 일어나 진도군 내 양식장 등 700여㏊에서 4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