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극단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모두 관리했는데 현재 구속 상태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 착수가 돼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구치소를) 나와서 적절히 대응해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신청된 성추행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하는 점도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으로 제기됐다. 변호인은 “판결을 떠나서 재판이 또 공전할 수 있으니 신병에 대해 재판부가 심각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신병이 풀려나면 피해자 측에서 증언하는 데에 더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구속 사건이란 점을 유념해서 검찰이 피해자들의 출석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