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정부 고층 아파트서 보도블럭 던진 범인은 초등학생... "처벌은 못해"

현행법상 10세 미만 어린이에 보호처분 포함 처벌 불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출처=연합뉴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출처=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다행히 보도블록에 직접 사람이 맞지는 않았지만, 파편이 근처에 있던 B(8)군에게 튀어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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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CCTV 영상과 아파트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문 고정용 보도블록을 던졌는데, 정확한 층수는 기억이 안난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 감호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법적 처벌도 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어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에 따라 구체적인 나이는 밝힐 수 없다”며 “현재 부모들끼리 합의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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