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주총 참석·경영권 방어 절실" 재차 보석 요청한 신동빈

신동주, 롯데홀딩스 주총서 신 회장 해임안건 상정

신 회장 "대등한 기회 부여해 주주 의사결정 바람직"

檢 "특별대우 사유인지 의문"…"오너 떼쓰기" 시각도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재판부에 오는 29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보석 허가를 압박했다./연합뉴스25일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재판부에 오는 29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보석 허가를 압박했다./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요청했다.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해당 주총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이 예정돼 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의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면 주총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며 “만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출국에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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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피고인의 보석 청구 사안을 특정 기업의 경영권 문제와 연계시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사법부에 ‘떼’를 쓰는 형국”이라며 “경영권 보장이 법 위에 있다는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데다, 그룹 총수라는 신분이 특별 대우를 받을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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