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터치]영등포구, 음식점 불법 야외영업 야간단속

서울 영등포구가 25일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야외 영업행위에 대한 야간 지도·단속을 벌인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야외 영업을 신고한 영업장 외 영업행위는 불법임에도 업주들의 생계 유지와 고객 선호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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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오후7시부터 자정까지 집중해서 진행되며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을 방문한다. 인도나 주차장에 테이블, 파라솔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적발되는 업소에는 1차 시정명령, 2차부터는 7~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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