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노숙하던 구역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노숙자 A(4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1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해 잠자는 B(41) 씨에게 다가가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을 맞아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시민을 상대로 주먹을 휘둘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