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군에 입대한 성남지역 청년을 위해 올해 1월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 6,2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모두 27명의 청년이 총 772만5,000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 사망 때 3,000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13 지방선거 당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확대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