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의 의무 다하는 청년 위한 성남시의 '특급 배려'

성남시, 군 복무 청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입영 일부터 전역 일까지 보험혜택 제공

성남시는 군에 입대한 성남지역 청년을 위해 올해 1월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출처=연합뉴스성남시는 군에 입대한 성남지역 청년을 위해 올해 1월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출처=연합뉴스



성남시는 군에 입대한 성남지역 청년을 위해 올해 1월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 6,2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모두 27명의 청년이 총 772만5,000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 사망 때 3,000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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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13 지방선거 당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확대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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