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환자가 요양원 직원들에 의해 13시간 가까이 묶인 채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남부경찰서와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울산시 남구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인 A씨가 침대에 묶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3시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A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발을 기저귀로 묶고 포대기로 몸을 감싸 침대에 묶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A씨의 가족은 요양원 대표 2명을 고소했고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형법상 감금과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관할 기관인 남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번 사건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남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요양원에 대한 영업 정지 6개월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