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민감 시기에…금융연구원도 "삼성생명, 전자지분 매각" 압박

금융그룹 통합감독 초안공개 앞두고

與주최 관련법 제정 토론회서 주장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앞두고 다음주 자본규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연구원이 삼성 등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 지분매각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4월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금산결합금융그룹은 중장기적으로 비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일종의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산결합금융그룹은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이 혼재된 금융그룹으로 삼성·현대자동차·한화·롯데 등 대기업이 해당된다.


이들 대기업집단은 주력 비금융계열사가 그룹의 전체적인 경영을 관리하기 때문에 금융계열사 간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등을 위한 협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미비해 계열사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산결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려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상호출자로 발생한 자본은 위기발생 시 적정 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금융계열 지분매각 필요성을 거듭 압박했다. 이 연구위원의 주장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의 지분이 삼성전자의 위기로 삼성생명까지 동반 부실해질 수 있으니 미리 팔라는 주문과 같다.

관련기사



최 위원장도 4월 간부회의를 통해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이 말한 ‘법 개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 연구위원이 강조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과는 별개지만 내용 면에서는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을 총괄하는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혁신단장은 이날 “통합감독법 제정은 금융건전성 확보가 원칙”이라면서도 “(우려되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