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지정관(78)씨 등 5명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장 없이 신병이 확보된 뒤 대공분실에 연행돼 장시간 불법 구금을 당했다”며 “불법 구금에 따른 심리적 압박 상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임의성이 없는 상태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할 보강증거도 없다”며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79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검거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