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 30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500억 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조 회장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최소 200억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25일·31일 등 3차례에 걸쳐 한진빌딩을 비롯해 조양호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