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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사기혐의 벗었다..고소인과 '합의'

사진=MBC ‘사람이 좋다’ 방송 캡처사진=MBC ‘사람이 좋다’ 방송 캡처



사기 혐의를 입은 가수 이상우가 고소인 A씨와 법적 합의를 이뤄냈다.

사업가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우일 측은 27일 이상우와 합의를 원만하게 끝냈으며, A씨가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 밝혔다.

관계자는 “27일 오전 10시 50분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취하 요청이 있었다. 고소인 요청에 따라 바로 고소취하서를 보낼 예정이다. 아마 내일 중으로 접수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A씨 측은 이상우에 대해 2015년 펜션 개발 사업을 한다며 2억 원을 빌려 간 후 약속한 2016년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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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상우는 한 매체를 통해 A씨에게 2억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를 ‘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상우는 1988년 MBC ‘강변가요제’로 이름을 알린 후 ‘슬픈 그림같은 사랑’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한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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