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께 부여에서 열린 전통 5일장에서 생선장수 A(70)씨는 곰치 1마리와 광어 2마리를 판매했다.
뒤늦게 A씨는 맹독성 복어를 곰치로 알고 잘못 판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복어를 산 남성을 찾아달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구매자로 지목한 인물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마을방송을 통해 인근 청양에 사는 B(69)씨를 구매자로 특정했으나 실 구매자가 아니었다.
A씨 진술과 일치하는 C(75)씨를 구매자로 특정한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해 부여군 세도면에 사는 C씨를 드디어 찾아냈다.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C씨는 해당 생선을 곰치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