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로 차량제한속도 '시속 50km'로 하향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2.9km구간 교통시설 설치 완료

종로 차량 속도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종로 차량 속도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안전을 위해 종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

시는 서울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2.9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위한 안전표지 41개, 노면 표시 35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과 함께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과 북촌지구, 지난해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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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경찰청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되고 이후에는 과속단속 기준이 시속 50km로 변경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약 200명의 시민이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심 차량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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