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제도 및 법 개정 사항을 담은 ‘2018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whatsne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임진혁·강광우·빈난새기자 liberal@sedaily.com
■보건·복지-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종합병원 2~3인실도 보험 적용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과세기준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자산가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급 외 임대·금융·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도 건보료가 오른다. 반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나이 등으로 건보료를 매기던 평가소득은 폐지돼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재산·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도 낮아져 4,000만원 미만 소형차나 9년 이상 된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제까지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 대상이었던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지원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9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모두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은 10월부터 폐지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을 위한 목돈마련 상품도 나온다. 정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해 최대 3.3% 금리·이자소득(5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담은 청약통장을, 국군병사를 위해서는 기존보다 혜택을 확대한 적금상품을 8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국방-해외 취업 청년 정착지원금 두 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평일·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고 이 5개 업종도 근로자가 11시간 이상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에서 예외였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앞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청년 고용·소득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34세)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5년간 기업과 함께 공제금을 내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을 만들어준다.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3년형이 신설됐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도 확대돼 3월15일 이후 신흥국·선진국에 취업한 청년들은 각각 800만원, 4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의 2배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6인에게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고 앞으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기로 했다. 8월 말에는 인천보훈병원이 새로 문을 연다. 하반기 이후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 예정’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응시’ 등 8개 분야에서 입영연기가 제한된다.
■여성·보육-몰카 피해자에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 지원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온라인상에 게재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비로 삭제 전문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정신적·금전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해준다.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과 불법 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아왔다면 이 역시 그대로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다.
인터넷 개인방송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별풍선)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BJ들이 유료 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월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하반기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상한액은 첫째 자녀의 경우 150만원, 둘째 자녀는 200만원이다.
■안전-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9월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만 이뤄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 측정을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에서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반도로의 경우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해왔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어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연결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정차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도 올릴 계획이다.
■산업·공정거래-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진출 금지
12월13일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돼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이 법으로 금지된다. 적합업종은 그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 권고로 운영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5월29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23개에서 유흥·사행성 관련 5개 업종으로 축소되면서 부동산과 임대업 관련 스타트업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가정용 섬유제품과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디지털TV·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해진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면 앞으로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가맹점 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공정위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점 사업자가 보복조치로 손해를 보면 가맹본부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