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DSR 대출거절 2%뿐..가계대출 급증 이유있었네

[은행 DSR 시행 석달] 은행 내부 DSR자료 입수.분석해 보니

신용대출 올 들어 4조6,000억 급증

규제에 구멍뚫린 게 아니냐 지적

차주 12명중 1명 대출 요주의

당국 하반기 DSR 기준 강화땐

신규대출 지금보다 더 늘어날 듯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석 달째 접어드는 가운데 DSR가 100%로 대출 요주의 대상이 되는 고객이 은행별로 전체 고객의 8%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SR가 150%가 넘어야 대출이 거절되기 때문에 실제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 비중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대출이 올 들어 4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는데 느슨한 DSR 적용이 한몫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A은행의 고객 DSR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DSR 100%가 넘는 차주의 비중은 전체 고객의 8%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객 중 DSR 150%가 넘는 차주는 2%에 불과했다. 최악의 경우 하반기 DSR가 100%로 강화, 적용돼도 대출거절 비율이 낮다. 하지만 A은행은 DSR 100% 초과 차주를 고(高)DSR군으로 따로 분류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자동차할부·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의 연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DSR가 100%에 달한다는 것은 1년간 갚아야 할 부채와 버는 소득이 같다는 얘기다. 주담대는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규제하고 있어 신용대출 관리가 DSR 시행의 주된 목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차주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각 은행의 고DSR 차주 비중은 대체로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가 넘을 때만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대신 NH농협은행은 DSR가 100%만 초과해도 신용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히 보고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차주가 DSR 100%를 넘을 경우 지점이 아닌 본부에서 대출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마지노선을 DSR 150%로 정한 은행에서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7,500만원을 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관련기사



하지만 A은행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DSR가 150% 이상인 초(超)고DSR 차주의 비중은 약 2%에 불과해 대출거절 차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은행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DSR 150%로는 실질적인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3월26일 DSR 첫 도입 후에도 신용대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올해 1~3월 1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4월에는 1조3,000억원, 지난달에는 1조8,000억원 급증했다. 그 결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는 신용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이 거절되는 DSR 기준을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가 은행 내 고DSR 차주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관리지표 기준을 오는 10월 제시할 방침인데 이에 은행권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DSR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DSR 비중을 정하게 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기존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