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양호 회장 15시간 30분 조사받고 귀가…"성실히 임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지검 출석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를 하는 모습./연합뉴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69) 회장이 15시간 30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9일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을 전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튿날 오전 1시께까지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조세포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회장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 ‘직원들과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떠났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프랑스의 부동산 등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 남매를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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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26일에는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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