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재개발·재건축 등 '생활적폐' 특별단속

지수대에 전문수사팀 꾸려 7월부터 3개월간 수사

불법행위 배후세력 등 주변인도 엄정 처벌 대상

재개발·재건축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생활적폐’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재개발·재건축, 토착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3대 부패고리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와 조합·시행사·시공사의 내부 횡령·배임·사기 행위,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 매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인허가, 계약, 감독, 단속 등 관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공무원의 행위와 사무장 요양병원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행위도 중점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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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재개발·재건축 비리 전문수사팀을 지정해 관할 경찰서와 공조해 관련 비리에 대한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광역도시권에 비해 비교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적은 교외지역에서는 불법 요양병원와 토착비리에 수사력이 집중된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 또는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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