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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사진' 촬영+유포자, 45세 남성 구속영장 '증거인멸·도주우려'

/사진=양예원 유튜브/사진=양예원 유튜브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8일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 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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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진행된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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