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작년 항공기 엔진 결함을 발견하고도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등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641편(B777 여객기)은 작년 9월 19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괌 공항에 도착했으나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진에어는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다른 곳을 정비하고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전 사장이 괌 공항의 정비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권 대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대표에서 물러나자 그 자리를 물려받았으나 지난달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직원연대’로부터 엔진결함이 발견된 여객기의 운항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되자 최근 사임했다. 당시 기장과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 처분이 내려졌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