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군복무 중 부상에 장애 없다고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결정은 위법"

30년 전 군 복무 당시 다친 흉터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정할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89년 9월 산악 구보훈련 중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며 ‘머리 두개골’을 상이 부위로 지난 2015년 1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등록을 거부했다.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때인 2003년에는 언급한 바 없었던 상이라 군 복무 중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이씨는 “당시 마땅한 치료 기관이 없어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없을 뿐”이라며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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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에 대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은 건 사실이나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상이와 직무수행·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상이등급 대상이 될 만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 절차에서 고려할 건 아니다”고 봤다. 특히 “공상 인정은 그 자체만으로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 보훈처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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