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무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2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다. 이날 공판에서는 모두절차와 서증조사(문서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공판기일에는 모두절차를 통해 재판부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기소요지와 쟁점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한다. 재판에서는 기습추행으로 구성된 5회 강제추행에 대해 △강제추행 발생 여부 △추행에 해당 여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 △위력의 존재 여부 △위력의 행사 여부 △위력과 간음·추행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범의 유무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투게 된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 이틀 간격으로 사건을 심리해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돕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지는 만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앞선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이 전체 심리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안 전 지사가 공개 법정에 서게 됐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추후 재판일정을 기본적으로 공개하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증인신문기일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혐의(형법상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지난 5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 전인 오전 9시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 모인 30여 명의 공동대책위 활동가들은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처벌한다는 상식적인 법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보여달라”라며 “정의로운 판결이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