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굴삭기·불도저·덤프트럭 다루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고용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굴삭기와 덤프트럭·불도저 같은 건설 중장비 조작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 11만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굴삭기 등 27개 종류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약 11만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이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이 특례적용되는 직종은 9개다.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이 적용을 받는다. 건설기계 종사자 중에선 레미콘기사 1개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임의가입 대상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해 기준 전체 산업재해율이 0.48인데 건설업은 0.84로 매우 높다”면서 “건설기계 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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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이번 개정안은 또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는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해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폭넓게 잡았다.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했다. 벤젠은 기존 1ppm에서 0.5ppm으로 산재 인정 노출기준을 낮췄다. 도장작업은 스프레이만 인정되던 것을 스프레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산재 인정 대상으로 삼았다.

이밖에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줄 계획이다. 2021년 7월1일까지 주 52시간 근무가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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