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이민자들…시설수용 아동 데려오려 수천달러 부담

까다로운 행정절차…경제적 능력 확인 위해 월세 영수증까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와 멕시코 접경지역의 맥알렌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모-자녀’ 격리 지침에 따라 억류됐다가 풀려난 이민자들이 카톨릭 구호단체로 향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맥알렌=AFP연합뉴스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와 멕시코 접경지역의 맥알렌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모-자녀’ 격리 지침에 따라 억류됐다가 풀려난 이민자들이 카톨릭 구호단체로 향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맥알렌=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이민당국에 수용된 불법 이민자 자녀들을 데려오는데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가 든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와 휴스턴 등 접경 지역에 수용된 불법 이민자 자녀들을 친인척들이 데려오기 위해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함께 이러한 비용까지 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중미 엘살바도르 국적의 한 여성은 텍사스의 수용소에 있는 조카를 캘리포니아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항공 운임으로 4,000달러(약 447만원)가 들었다고 NYT는 전했다.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설 근로자로 일하는 한 남성은 휴스턴에 수용된 친척 1명을 빼내는 데 1,8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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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친인척 관계 증명은 물론, 경제적 능력도 확인해주기 위해 월급 명세서나 월세 또는 전기세 영수증 등도 당국에 제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책을 폐지했으나, 아직도 2,000명 안팎의 아이들이 텍사스 등지의 보호시설에 수용돼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워싱턴, 뉴욕 등 미국의 도시 750곳에서 지난달 30일 불법 이민자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같은 달 26일에는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가 격리된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다시 만나게 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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