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도망할 염려 있어”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 모(45) 씨가 구속됐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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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 씨의 사진이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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