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종부세 개편] 잠실주공5단지, 반포자이 2주택자 보유세 부담 29% 증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씩 올리도록 주문했다.


3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권고안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 반포자이(전용 244㎡)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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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자이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1,508만 7,168원에서 2,279만 1,831원으로 770만 4,663원, 29.3%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을 잠실주공5단지 12억 8,000만원, 반포자이 2,1억 2,8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공시가격의 현재 시세 반영률 60%, 60세 미만 소유자가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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