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무역협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는 60세 정년이 적용됐다. 당시 무역협회 직원 수는 276명으로 법 적용을 1년간 유예받았으나 정년퇴직 대상이 된 A씨 등은 곧바로 60세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제도 시행 후 채용한 신입 직원과 각종 전문위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직원 수가 700명이 넘는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어느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유예 대상인지는 적어도 법의 최초 시행일 전에는 결정돼야 한다”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에 최초 시행일 이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