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 1심 판결 결과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21부는 지난달 29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항소 기한은 6일까지며, 아직 최 의원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