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최저임금委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해야"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 등 고려 필요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용자위원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중에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대표해서 입장문을 낭독한 김영수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한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 개편된 산입범위 영향이 전혀 없는 영세 소상공인은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 정부의 1만원 공약 실현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러한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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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구분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연구 용역에 따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가 제출한 안을 참고해 마련됐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책무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는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2016년 기준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기준도 2016년 수준이라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 적용을 통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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