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관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하도록 법 개선"

"일자리안정자금 내후년부터 못 쓰게 할 것"

"탄력근로제는 1년 연장, 근로저축제도 도입"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구단위 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업종마다 근무상황이 다르고 고용 형태도 달라서 업종별로 구분하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고 1989년에도 차등 적용한 경험이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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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낸대표는 “심의위원회를 소수로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이 부분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후년부터 투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을 더욱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추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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