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이 출연자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5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런닝맨’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배우 이광수는 SBS ‘런닝맨’ 5월 27일 방송분과 관련해 그룹 AOA 혜정에게 “너 꽃뱀이구나”라고 말한데 이어, ‘닥쳐’, ‘등신(대자, 소자)’ 등의 용어를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방송 언어의 품위를 저해하는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할 때는 법정제재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