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50억 1주택자 종부세 433만원↑…3주택 이상은 1,179만원↑

'똑똑한 한 채'가 3주택자보다 부담 덜 해

내년 종부세 차이 965만원으로 4배 벌어질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대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행이 확정된다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특위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 당초 특위가 권고했던 100%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커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755만원 가량이다.


올해 1,576만원보다 1,179만원(74.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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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시가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 증가폭이 크지 않다.

총합계 시가가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표는 4억8,000만원이다.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오른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357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증가한다.

시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오른다.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한 셈이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 보면 올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21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965만원으로 4배 가까이로 벌어질 전망이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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