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경태 한국당 의원 "예멘 난민 논쟁 야기한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할 것"

趙 "무비자 제도, 난민 및 국제범죄 악용"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예멘 난민 수용 찬반 논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실제 제주도는 200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 뒤 난민·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무사증 불법체류자(누적)는 2012년 992명에서 2017년 9,846명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외국인 범죄도 덩달아 증가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2012년 164명에서 지난해 644명으로 4배나 늘었다. 또 경찰청이 올해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검거한 868명 가운데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범죄 발생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우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