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 음주 운전하던 치과의사 실형..앞서가던 싼타페 운전자 위협도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에 위협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경북 칠곡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B(36)씨가 천천히 주행하자 앞지른 뒤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위협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그는 싼타페 승용차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뒤따라간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상대방 승용차에 휴지 등 차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어 급하게 진로를 바꾸고 싼타페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뒤 후진해 싼타페 앞쪽을 자기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싼타페 차에는 B씨 아내와 6살, 2살 난 아이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경찰관 배를 양손으로 치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관련기사



치과의사 A씨의 전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4월 12일에는 서울 구로구 한 잡화점에서 화장품을 사면서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거나 자신을 피한다며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겁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4월 2일에는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산책하던 여성(59)에게 시비를 건 뒤 흉기를 들고 따라가며 욕을 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정당한 항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주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