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단독] 최저임금 위반 3배 급증…범법자 양산 현실로

<본지, 1~5월 고용부 단속자료 입수>

적발 건수 205→584건 폭증

주지 위반도 242건 2배 늘어




올해 들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못해 정부에 적발된 업체 수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범법자만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절하고 업종별 차등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2017·2018년 1~5월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를 보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한 최저임금법 6조 미준수 사례는 지난해 205건에서 올해 584건으로 무려 184.8%나 늘어났다. 최저임금법 6조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와 산입범위를 다룬다.


최저임금 주지 위반(법 11조)도 급증세다. 지난해 121건이었던 11조 위반 건수는 올해 242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이를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자가 많았다는 뜻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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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 보면 관련법을 하나라도 어긴 곳이 지난해 311개에서 올해 813개로 늘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6조와 11조를 중복 위반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정부가 최저임금 단속을 예전보다 강화했지만 적발업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방증이다. 실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감내 가능하다면 단속이 강화되더라도 위반업체는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3조원 규모의 정부 일자리안정자금도 최저임금 위반 증가를 막지는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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