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비혼 자녀의 성 변경을 합리화는 민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머니가 비혼 상태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 성을 따르지만,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부모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혹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다.
김 의원은 자녀가 어머니 성을 계속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버지 성으로 바꾸려고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혼가정 자녀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