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는 이를 위해 이날 성남·수원·안양·화성·안산·안성시, 가평군,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과 함께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협약 시·군에서 추천받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로 보증금액은 1인당 8,000만원 이내에서 협약 시·군이 추천하는 금액이다. 보증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다. 협약 은행(NH농협은행은 경기 도내 영업점만 가능하며, KEB하나은행은 지역제한 없음)을 통해서만 대출을 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보증료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해 지원하고,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해 전액보증으로 지원한다. 특히 신청업체는 도와 협약 시·군의 금리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 더 낮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시·군 및 은행과의 다자간 업무협약으로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