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암물질 고혈압약’ 처방받은 환자..“약국서도 무료로 재처방 가능”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재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문제가 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 처방받은 병원에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재처방, 재조제에 따른 교환의 경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없다. 이미 이날 중 재처방, 조제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불했다면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치할 예정이다. 지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 특성상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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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의원에서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 이러한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용환자의 명단을 파악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을 통해 확인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처방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사 회원들에 환자들에 재처방을 받으러 올 것을 안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환자들에게는 “복용 중단 여부는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본인이 실제 복용하는 약을 진료받는 의사에게 가져와 확인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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