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00대교에서 한 행인이 “사람이 차에 내려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스튜디오 실장 A씨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에는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양예원은 SNS를 통해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해당 스튜디오 실장 A씨는 ‘강제 촬영’이었다는 양예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양예원은 “이번 주에 일할 거(사진 촬영) 없나요”라면서 A씨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큰 충격을 줬다.
A씨의 투신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인 양예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과 “양예원의 무고로 인해 한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입장이 나뉘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양예원의 목소리를 지지했던 가수 수지에 대한 악플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A씨는 양예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따라 무고죄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신고할 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다.
한 누리꾼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피해자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과거 미투 사건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故 조민기 사건이 떠오른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누리꾼은 “무고는 큰 죄”라며 “진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