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세금 징수를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모두 6명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들 6명을 적발, 4명에게 통고처분하고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내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들통나 배우자와 함께 5,000만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또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모씨는 취득세 등 3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체납자 신모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000만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