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난 2월9일 주택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 시행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조례가 제·개정되면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 보다 원주민이 재정착하고 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등을 통해 도시관리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시범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성 분석과 사업지 저리 융자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달 내에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고지대와 저지대 복합 결합개발 방식을 유도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대체하는 생활권 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저리 융자를 통해 침체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