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2일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 대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조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조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처리했다.
조 씨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 모(42) 씨, 또 다른 전기공사 업체 박 모(41) 씨, 자외선 소독기 설치업체 대표 고 모(38) 씨 등 3명으로부터 하수처리장비 설치나 유지보수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2016∼2017년 4,350만원 상당의 현금,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사려는 BMW 승용차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업자가 대신 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