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을 낭만화한 탁현민 재판 규탄한다"

여성신문 상대 손배 소송 판결 규탄

靑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 비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은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과 관련해 12일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가 강간을 판타지로 여성에 대한 명백한 성폭력을 성문화로 낭만화한 내용을 출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지적했다.

최근 탁 행정관이 사의를 밝히자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만류한 청와대를 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비판했다.


이들은 “탁 행정관의 꾸준한 사퇴 의사 표현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낭만적’ 수사는 성폭력 사실을 지워버리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강간 문화를 강화할 뿐”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왜곡된 젠더의식을 관용하는 시대는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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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자신과 무관한 내용인데도 기사 제목에 이름을 넣은 언론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여성신문사에 “탁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이 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 시절 경험담임에도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탓에 오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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