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전략을 삼성전자에 자문한 의혹을 받는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 방해 공작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지낸 노무사 송모씨를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송씨는 2014년 초부터 2018년3월까지 삼성전자와 수억원 상당의 자문 계약을 맺고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불법적인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삼성 측에 ‘노조 활동 = 실업’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고용 승계 없이 협력사를 기획폐업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조치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전략을 조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목모 상무,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모(구속기소) 전무와 매주 회의를 한 정황도 파악한 상태다.
또 사측 대리인으로서 단체교섭에 개입해 활동한 전 경찰 간부 김모씨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모씨는 이같은 활동의 대가로 삼성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