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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해야"

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섀도보팅 폐지되면서 정족수 미달사태 급증

국회 입법조사처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섀도 보팅’이 폐지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섀도 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한 1,933개사 중 3.93%인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다. 작년보다 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76개사 중 56개사(73.68%)가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해당 안건에는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안건들보다 더 많은 소액주주의 지분이 요구되는 탓이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되면 이사·감사 선임이나 배당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임시주주총회를 새로 개최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써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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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3% 룰’을 실정에 맞게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현영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주주총회 개최일을 분산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나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3% 의결권의 입법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지금의 경제 현실에 비추어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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