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그간 5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기존 상한액(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번 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로 월 1만7,1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본인 부담은 절반이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