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증권사 간부, 고객 투자금 11억 빼돌려 쓰다 실형..“법적 윤리적 의무 저버려”

고객이 맡긴 10억 원대 투자금을 멋대로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증권사 전직 영업부장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약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은행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A씨 몰래 위조한 서류로 계좌를 만든 뒤 돈을 무단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증권사에 재직하던 2008년부터 A씨의 돈을 관리하며 몰래 손을 대기 시작해 2010년 새 직장으로 옮긴 뒤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허위의 계좌 잔고 확인서를 A씨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다 A씨가 주식 보유량 감소를 다른 경로로 확인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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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감사실 직원과 동행해 자수한 점, 횡령한 돈 일부를 가족 치료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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