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존슨앤존슨 ‘발암 파우더’ 소송…최고액 5조원대 배상 평결

다국적 기업인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 파우더 발암물질’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용 제품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다투는 이른바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 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이 거대 건강의약품 기업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에 약 47억 달러(5조3천25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CNN 등 미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8시간의 장고 끝에 “존슨앤드존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5천만 달러(6천230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1억4천만 달러(4조6천9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샤워투샤워 등 탤크(활석) 함유 제품과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9천여 건의 소송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라고 CNN은 전했다.


앞서 지난 2008년 베이비 파우더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는 피해자의 소송이 제기됐다. 파우더 원료로 쓰이는 활석을 채굴할 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될 수 있는데, 발암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십 년 간 이들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아왔다는 이유다. 관련 소송은 지난해까지 4천 8백여 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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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에 사용되는 탤크(talc·滑石) 가루는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며 물기를 잘 흡수하고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미용제품과 목욕제품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에 작용함으로써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약업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된 파우더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중에는 탤크 가루와 난소암 발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이번 평결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해서 계속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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